[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사업 종료 후 집을 매각하는 사람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는 반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구조란 지적이 나왔다.
김현아 국회의원은(자유한국당·비례대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
김현아 의원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좋고 나쁜 것을 떠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확한 지를 되짚어 봐야한다"며 "무엇보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방식이 잘못돼 있는데 이를 해결치 않고 제도를 시행한 것은 오류"라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단타매매를 하는 투기수요보다 실거주를 하는 실수요자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가장 큰 폐해는 무거운 세금 폭탄으로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용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김현아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현아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을 전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뚜렷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국회법을 바꿔서라도 국회가 시행령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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