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천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의견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대한적십자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고처분을 받은 강신천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사건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참여연대 전경 <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쳐> |
강씨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전북혈액원이 혈액원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여러 차례 올렸다. 같은 해 5월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감사실은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해 같은 해 7월에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측에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동시에 감사실은 강씨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강씨가 맡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 처리에서 잘못이 드러나자 감사실은 특정 감사를 벌여 강씨에 대한 징계를 또 다시 요구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10월에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부적정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징계 사유로 들어 강씨를 해임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강씨의 게시글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점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의 경우, 부적정한 업무처리는 인정되나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관련 상급자는 경고 조치만 받는 점 등을 이유로 강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은 강씨의 게시글이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면서도, 또 다른 사유인 부적정한 업무처리만으로도 해임은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벌어진 부패행위는 부패방지법 위반이자, 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의 금품 수수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강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강씨가 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권익위에 신고한 뒤 강씨의 업무에 관한 특정 감사가 이루어졌고, 해임사유 중 하나가 강씨가 올린 게시글이며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강 씨에게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 씨의 해임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공익제보 이후 제보자에 대해 다른 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 실질적 동기나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살피지 않고 형식적 징계사유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면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