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법무부·검찰도 미투…"조직내 女 3분의 2, 성희롱·성범죄 피해자"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3:59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4:15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조직내 여성구성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유명무실' 현행 고충처리시스템 개선" 4차 권고안 박상기 장관에 전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와 검찰 내부 여성 직원의 3분의 2가 임용 후 조직내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권인숙 위원장)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성희롱·성범죄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 등 4차 권고안을 골자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법무·검찰 내 성적 침해행위 실태와 성평등 조직문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와 산하기관, 검찰청 등에 근무하는 여성 8194명을 전수조사했다.

권인숙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형석 기자 leehs@

조사 대상자 가운데 90.4%(7407명)의 설문지가 회수된 가운데, 임용 후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61.6%로 집계났다. 또 임용 3년 이하 직원들 중에서는 42.5%가 관련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검찰의 경우 성희롱·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5.1%, 검사는 70.6%로 전체 조직내 비율보다 다소 높게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언어적 성희롱이나 시각적 성희롱 등에 대한 피해 경험률이 높았으나, 포옹이나 입맞춤, 허리 껴안기 등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에 따른 피해도 22%로 나타났다.

성희롱·성범죄 행위자와의 직무상 관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상급자'라는 응답이 85.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발생장소는 회식장수(64.9%), 직장내(34.5%) 순이었다.

또 조직 내에서 이같은 성희롱·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징계조치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3.9%로 가장 높았다. 성과 관련된 언행을 문제시하지 않는 조직내 관행과 문화, 성차별적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피해자를 탓하거나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성차별적 인식이나 피해구제보다 조직 보위를 우선시하는 조직문화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다수로 집계됐다.

대책위는 이같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성범죄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하는 4차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61% 넘는 응답자들이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호소한 것과 달리, 법무·검찰 내 259개 기관에 설치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지난 2011~2017년 회의 실적은 3건, 고충처리 건수도 18건에 불과해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했다.

대책위는 "'유명무실'한 현행 성희롱 관련 사건 처리 절차와 담당기구 등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을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전문화된 담당기구 설치를 통해 일원화하고 소속기관 내부 결재 절차를 폐지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지난 2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법무부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 역시 필요하다고 봤다.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등을 위해서다.

또 소문유포나 불리한 인사조치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희롱 등 고충사건 처리 지침 개정과 행동수칙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성희롱 처리 담당자 등만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나 조력자의 신상 등을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은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대책위는 "향후 2기 활동연장을 통해 법무·검찰내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 발생의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조직내 성평등 조직문화 제도 개선을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