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무부·검찰도 미투…"조직내 女 3분의 2, 성희롱·성범죄 피해자"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3:59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4: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조직내 여성구성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유명무실' 현행 고충처리시스템 개선" 4차 권고안 박상기 장관에 전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와 검찰 내부 여성 직원의 3분의 2가 임용 후 조직내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권인숙 위원장)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성희롱·성범죄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 등 4차 권고안을 골자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법무·검찰 내 성적 침해행위 실태와 성평등 조직문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와 산하기관, 검찰청 등에 근무하는 여성 8194명을 전수조사했다.

권인숙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형석 기자 leehs@

조사 대상자 가운데 90.4%(7407명)의 설문지가 회수된 가운데, 임용 후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61.6%로 집계났다. 또 임용 3년 이하 직원들 중에서는 42.5%가 관련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검찰의 경우 성희롱·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5.1%, 검사는 70.6%로 전체 조직내 비율보다 다소 높게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언어적 성희롱이나 시각적 성희롱 등에 대한 피해 경험률이 높았으나, 포옹이나 입맞춤, 허리 껴안기 등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에 따른 피해도 22%로 나타났다.

성희롱·성범죄 행위자와의 직무상 관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상급자'라는 응답이 85.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발생장소는 회식장수(64.9%), 직장내(34.5%) 순이었다.

또 조직 내에서 이같은 성희롱·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징계조치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3.9%로 가장 높았다. 성과 관련된 언행을 문제시하지 않는 조직내 관행과 문화, 성차별적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피해자를 탓하거나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성차별적 인식이나 피해구제보다 조직 보위를 우선시하는 조직문화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다수로 집계됐다.

대책위는 이같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성범죄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하는 4차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61% 넘는 응답자들이 성희롱·성범죄 피해를 호소한 것과 달리, 법무·검찰 내 259개 기관에 설치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지난 2011~2017년 회의 실적은 3건, 고충처리 건수도 18건에 불과해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했다.

대책위는 "'유명무실'한 현행 성희롱 관련 사건 처리 절차와 담당기구 등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을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전문화된 담당기구 설치를 통해 일원화하고 소속기관 내부 결재 절차를 폐지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지난 2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법무부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 역시 필요하다고 봤다.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등을 위해서다.

또 소문유포나 불리한 인사조치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희롱 등 고충사건 처리 지침 개정과 행동수칙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성희롱 처리 담당자 등만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나 조력자의 신상 등을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은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대책위는 "향후 2기 활동연장을 통해 법무·검찰내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 발생의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조직내 성평등 조직문화 제도 개선을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