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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의약품 특허 최장 25년으로 연장...美 무역마찰 의식?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0:48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0:48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중국이 5월부터 의약품의 특허 기간을 현행 20년간에서 최장 25년간으로 연장했다고 16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특허 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간이지만, 의약품은 특허 신청 이후 시간의 대부분을 임상실험 등에 소비한다. 따라서 당국이 제조를 승인하고 나서부터 특허 만료까지 실질적으로 유효한 특허 기간이 짧다.

이에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은 최장 5년간의 특허 연장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해외와 중국에서 동시에 제조 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간 특허 연장을 인정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 기업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의약품의 특허 연장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의식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음을 미국 측에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적재산 보호로 해외 신약을 중국 내에서 유통하기 쉽도록 함으로써 자국 내 신약 시장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특허 기간 연장과 함께 항암제 등 28개 의약품에 부과했던 최대 6%의 수입 관세도 폐지했다. 중국은 지난해 550억달러(약 59조원)가 넘는 의약품을 수입했다. 고령화에 따라 중국의 의약품 시장이 급확대될 것이란 점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의약품 수입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현행 20년이던 의약품 특허 기간을 최장 25년으로 연장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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