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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약계의 화웨이' 야오밍캉더(藥明康德), '바이오 리더'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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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RO 분야 폭풍성장으로 향후 전망도 밝아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4일 오후 5시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동현기자] 중국 ‘의약 분야의 화웨이’로 불리는 유니콘 업체 야오밍캉더(藥明康德, 603259.SH). 이 업체는 지난 8일 상하이 거래소에 정식 상장된 이후 연속 5일 상한가를 기록, 중국 의약분야의 유망주이자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야오밍캉더는 중국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기관) 업계의 선두주자이자 글로벌 CRO 업계 11위의 업체이다. 야오밍캉더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획득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존슨 앤드 존슨,MSD,로슈,바이엘 등 글로벌 주요 제약사들을 고객사로 확보, 탁월한 R&D 역량을 입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CRO 수요의 빠른 증가 추세에 따라 야오밍캉더의 향후 시총규모는 1000억위안을 돌파, 1200억위안대까지 순항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야오밍캉더가 A주 최대 제약 상장사인 헝루이의약(恒瑞醫藥 600276.SH)를 제치고 의약 분야 최대 상장사가 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CRO(위탁연구기관): 신약, 세포치료제 또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양자간 혹은 다자간 계약을 통해 제약-바이오업계(고객)에 다양한 위탁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일컫는다.

◆신약개발 봇물, CRO 시장 전망 밝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제품인 신약. 흔히 ‘블록버스터 약품’으로 불리는 신약 개발에 성공한 제약업체는 연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중국 제약사들도 잇따라 신약개발을 추진하면서 후방산업인 CRO 산업도 폭풍성장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신약 개발은 보통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동물시험),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등의 과정을 거친다. 임상 3상 이후 신약 허가 심사와 시판 승인을 거쳐 제품으로 최종 출시된다.

신약 개발 등과 관련한 임상 실험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톈펑(天風)증권에 따르면, 중국의 CRO 산업의 성장률은 2017년~2021년 연평균 20.32%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글로벌 평균성장률인 8%를 훌쩍 넘어섰다. 중국의 CRO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559억위안을 기록했고, 오는 2021년까지 1165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야오밍캉더는 약품 R&D, 전임상 실험, 임상 실험, 약품 위탁 생산 서비스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이 회사는 바이오 약품,세포 및 유전자 치료,유전자 검사 등 모든 의약 R&D 분야를 망라하는 ‘원스탑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꼽힌다.

현재 야오밍캉더가 수주한 신약연구 프로젝트는 1000여개에 달하고 그 중 30여개 프로젝트는 임상 3단계 및 시장 출시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사는 미국,이스라엘을 포함한 해외 26곳에서 임상실험연구소를 구축, 전세계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야오밍캉더는 지난 2016년 판교 테크노밸리에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CRO시장에도 진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베이징대 출신 ‘하이구이파(海龜派)’ 부부가 세운 업체

중국 CRO 업계를 선도하는 야오밍캉더(藥明康德)는 베이징대학 출신 부부 리거(李革), 자오닝(趙寧)이 창업한 업체이다.

CEO 리거<사진=바이두>

리거와 자오닝은 대학시절부터 캠퍼스 커플로 지내다 졸업 후 미국 컬럼비아 대학으로 함께 유학을 떠났다. 그 후 두 명은 유기화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획득하며 순탄하게 학자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던 중 리거는 지도교수가 설립한 제약업체인 Pharmacopeia의 창업멤버로 참여해 사업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뎠다. 이 회사는 1995년 나스닥 (NASDAQ: PCOP)에 상장되기도 했다. 상장 당시 리거의 나이는 28세에 불과했다.

그 후 리거는 1999년 모교 베이징대의 강연 요청에 응하면서 잠시 귀국하게 된다. 그는 중국으로 돌아오면서 현지 시장 탐색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당시 중국의 신약시장은 대부분 외국업체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또 제약 기술도 일부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하면서 제품화로 연결되지 못했다. 즉 연구 개발이 제품 출시로 이어지는 산학연의 선순환 고리가 결여돼 있었던 것.

리거(李革)는 이러한 중국 제약 분야의 공백에서 착안, 2000년 중국 상하이에서 3명의 파트너와 함께 야오밍캉더를 창업하게 된다.

야오밍캉더는 초창기에는 제약업체로 출발했지만 실험실 구축단계에서부터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쳤다. 실험실 구축에 필요한 기자재가 중국에서 심각하게 부족했던 것. 더불어 당시 중국 당국은 약품 개발 및 출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업체들은 제품 개발부터 상업화에 이르기 까지 상당한 리스크를 감당해야만 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야오밍캉더의 사업은 한동안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야오밍캉더는 그 후 CRO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획기적인 사업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리거는 보유하고 있던 분자각인기술(molecular imprinting technique)을 활용해 제약업체와 협력해 R&D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이때부터 야오밍캉더는 CRO 사업을 개시하면서 서비스 현지화를 실현한 업체로 거듭나게 된다.

리거는 CRO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국내 제약 인재를 모으는 한편 연구 인프라 구축 확충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더불어 ‘가성비’ 높은 CRO 서비스를 무기로 내세워 국내외 시장을 공략, 바이엘,존슨 앤드 존슨 등 글로벌 굴지의 제약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했다.

중국 당국이 2006년부터 실시한 ‘11차 5개년계획’ 중 의약품 기준 강화조치도 호재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제약사들도 전문적인 CRO 업체의 도움을 받아 R&D 역량강화에 나서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야오밍캉더는 중성야오예(眾生藥業),리라이(禮來),정다톈칭(正大天晴), 위헝야오예(譽衡藥業), 간리야오예(甘李藥業) 등 로컬 제약사들을 차례대로 고객으로 확보하게 된다. 

그 중 야오밍캉더는 로컬 제약사인 정다톈칭(正大天晴)을 도와 B형 간염치료 신약의 전(前)임상 실험에 성공, 중국 제약사의 신약개발을 통한 해외영토 확장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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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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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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