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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사장단이냐 재수사냐…검찰, ‘노조와해’ 수사 기로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0:52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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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전무 등 4명 구속심사
법조계 "영장 발부시 정부 기조 등 감안.. 후폭풍"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전무, 윤 모 상무, 박모 공인노무사, 함모 협력사 전 대표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서,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가 삼성그룹 사장단 등 수뇌부로 올라설지, 재수사에 그칠지 기로에 서게 됐다.

삼성전자서비스 최 전무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심사에 들어갔다.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에서 다음날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 발부 시 삼성전자서비스 최우수 대표이사와 이 회사의 모기업인 삼성전자 등 그룹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설립 단계부터 와해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최 전무와 윤 상무가 삼성전자 등 그룹 수뇌부와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근무하며 속칭,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 와해 활동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상무는 최 전무와 함께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상황실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노조 와해를 위한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상무에 대해 이달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시 구속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윤 상무에 대해 “조직적 범행인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현재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돼 별다른 다툼의 여지도 있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영장 기각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박모 공인노무사는 노조 와해를 위해 ‘위장 폐업’ 등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 대표인 함씨는 부당노동행위에 가담 뒤, 이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이다. 구속심사를 받는 4명 가운데, 윤 상무만 두번째 심사이며 나머지 3명은 첫번째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거듭 청구한 데 대해 삼성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와 함께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추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열흘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볼 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노조 와해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찾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 노조 와해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기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삼성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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