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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암 유발 대진 라돈침대, 환경부 '환경 표지'인증 받았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8:15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8:15

발암물질 라돈 검출된 침대 모델 3종, 환경표지 인증 받아
라돈은 유해 검사 기준에 포함 안돼 관리에 '구멍'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9일 오후 5시3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다량 검출돼 리콜이 진행되고 있는 대진침대 모델이 환경부의 '환경 표지' 인증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9일 환경부 산하 인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 자료에 따르면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난 대진침대 모델의 하나인 '뉴웨스턴(NWT)' 제품이 이 기관의 2012년 4월 30일자 '환경표지 인증제품현황' 목록에 포함돼 있다.  '환경표지 인증제품현황'은 이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 라돈 범벅 침대가 버젓이 '환경표지 인증' 제품 목록에

2012년 4월 30일자 환경표지 인증제품 현황표 <사진=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캡쳐>

2013년 8월 31일자에는 대진침대의 또 다른 라돈 검출 모델인  '파워플러스포켓'과 '네오그린헬스'가 목록에 포함돼 있다. 

2013년 8월 31일자 환경표지 인증제품 현황표 <사진=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캡쳐>

 이들 제품의 인증 시작일은 2011년과 2012년이다. 이번에 라돈 검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진침대 모델들이 앞서 2010년 출시된 이후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환경표지' 제도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오염 저감과 자원 절약에 기여하는 제품을 인증하자는 취지로 1992년 도입됐다.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제품이 되며, 각종 정부 시행 운영제도 가산점 부여,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라돈 검출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이유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 기준에 '방사능'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침대제품을 검증할 때 ▲원단유해성분 13가지 항목 ▲스펀지유해성분 4가지 항목 ▲부직포 1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검사하고 있다. 

◆ '환경표지' 기준에 누락된 방사능.. "관리체계 재검토해야"

이번 라돈 발생 원인으로 지적된 '음이온 파우더'는 대진침대의 침대 원단에 코팅돼 있었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유해 기준에 방사능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활가구 제품의  '환경표지인증' 기준에 방사능을 포함시키는 등 관리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은 제품별로 검사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문제의 제품들은 최초 인증 이후에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은 환경표지 인증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제품 출시 이후 소비자들에게 국가공인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판매된 점은 분명해 보인다.

친환경 로고가 부착된 대진침대의 '네오그린 헬스' 모델 <사진=블로그 캡쳐>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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