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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미국 철수 주장한 적 없어..평화협정이후에도 주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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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강연후 특파원 만나 해명...기고문에선 '주한미군 계속 주둔 정당화 어려워'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3일(현지시간) 최근 자신의 기고문을 계기로 논란을 빚었던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대해 "평화협정(체결) 이후에도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과 우리의 국내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는 문정인 특보( 좌에서 두번째) [사진=뉴스핌]

이어 "한반도 평화조약(협정)이 체결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북한과 미국이 국교 정상화를 하면 자연히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고 한국 보수 진영에서 그것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텐데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주최로 열린 강연 직후 뉴욕 특파원들과 만나 "저는 (주한미군 주둔을) 찬성하는 사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방문 중 면담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북미수교 후에는 주한 미군 철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이날 강연에서 "키신저 박사가 '한반도 비핵화가 되고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북미수교가 되면 자연히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원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문제는 한국 내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특보의 지난달 30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으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경고했다고 밝혔다.

문 특보의 이날 발언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주한 미군 관련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특보는 이밖에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약속 등을 거론하며 '북한이 달라진 것 같다. 정상국가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언급을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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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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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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