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금융위, 은행 ATM 수수료 원가 들여다본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06: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TM·환전 수수료 부과체계 조사…적정성 검토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3일 오후 2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2005년 이후 13년 만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환전 수수료 원가를 조사한다. 현 수수료 체계가 서민 금융 지원을 강조한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이에 당국은 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필요시 인하에 나설 방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내은행 자동화기기 및 환전 수수료 부과체계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달 말까지 연구 제안서를 받고 3개월 간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연구 내용은 은행권의 ATM 및 외화환전 수수료 부과 체계다. 금융 소비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환전의 경우 영업점이나 공항환전소 등 환전 장소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근거와 결정 방식을 포함해 조사한다.

아울러 해외 주요은행의 수수료 운영 정책이 담긴다. 이에 대한 비교를 토대로 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내 은행권의 개선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수수료를 비교하도록 공시하고 있으나 산정방식까지는 공개하지 않았고, 이를 점검한 적도 없었다"며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ATM과 환전 수수료에 대해 사실상 원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수수료 체계를 점검하는 이유는 그 동안 체계화된 연구가 없어 수수료 적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당국에서 국내 은행권의 수수료 원가산정방식을 조사한 것은 2005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6개 시중은행의 수수료 표준원가를 산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은행 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을 마련했고, 각 은행들은 이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후 2013년에는 수수료 적정성 문제가 제기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은행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ATM 수수료가 소득역진성을 띄고 있고, 환전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5대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이 ATM 수수료의 60%를 부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금액으로도 저소득층의 부담 비중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지적에 금융위는 지난달 ATM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놨다.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같은 정책서민대출 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 등 주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만 적용되는 방안이었던 만큼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며 "이번 제도 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서민층 ATM 비용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저소득층 ATM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은행 수수료는 시장 가격이지만 협조를 얻어서 개선방안을 살피겠다는 것"이라며 "검토 결과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인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보호원 대표는 "현재 은행 수수료 산정 방식은 폐쇄적이라 시장의 신뢰가 낮다"며 "수수료 조정을 떠나 합리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