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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고용부 "제도 남발 적절치 않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5:30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영암군과 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올 들어 군산시,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에 이어 2번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불황을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목포시와 영암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제도 남발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전라남도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선 4월 4일 군산시,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올들어 2번째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이날 고용부는 신청서를 제출한 지역 모두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 남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로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 모두 조선업 경제불황이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주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재연장 이외에 지역단위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부는 이번 고용위기지역 결정이 "4월10일과 11일 영암군과 목포시에서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 지역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이라며 "2016년 이후 지속돼 온 조선업 불황이 직·간접적으로 두 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 결정 이유로는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하며, 고용상황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목포시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노동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된 경우로, 다른 지역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됐다"고 전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월 현재 염암군 조선업 종사자의 65%가 목포시에 거주(4인 가구 추정시 목포시 인구의 16.8%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목포시가 물리적인 행정권역의 경계를 넘어 영암군의 배후 지역으로 주거 및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동일한 경제권역임을 확인했다. 

또 근무지·거주지 기준에 의한 취업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목포시에서 영암군으로 출근하는 취업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하고 있다. 

영암군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는 9만2100명으로, 목포시에서 거주하는 취업자(10만6300명)보다 1만4200명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시와 영암군에는 앞서 지정된 6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고용지원방안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목포와 영암 지역에서 실직에 따른 생계 부담이 재취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직업훈련 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실직자가 신속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촉진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일자리를 구했을 경우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를 높일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 지역 지정으로 영암군과 목포시의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대책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대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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