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소액체당금 지원액 1400억 육박…조선업 장기불황 영향

기사입력 : 2018년01월17일 15:21

최종수정 : 2018년01월17일 15: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 소액체당금 지원액 전년비 8.6% 증가
6년간 체당금 1조4555억…연간 2000억 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지난해 소액체당금 지원액이 1400억원에 달했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중 하나인 조선업이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수많은 중소조선사들이 문을 닫았고, 경기침체로 폐업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속출한 탓이다.  

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액체당금 지급액은 1397억원으로 2016년(1280억) 대비 8.6%(120억원) 증가했다. 또 일반체당금 지급액 역시 2012년 이후 매년 2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며 장기불황의 그늘을 여실히 보여줬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조선업이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 임금 보장제도인 만큼 잘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체당금 제도 뭐길래?…근로자의 최소 임금 보장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해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지급하고 향후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국가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는 제도다.

체당금은 크게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뉘고, 일반체당금은 또 다시 재판상도산과 사실상도산으로 분류한다. 재판상도산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회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로부터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다. 또 사실상도산은 회사가 경영악화 등으로 도산·폐업·부도 등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어 고용노동부가 이를 도산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2015년 7월 신설한 소액체당금은 회사의 도산여부 상관없이 지급될 수 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즉 회사의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회사로부터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일반체당금은 퇴사직전 3개월치 체불임금과 3년치 체불퇴직금을 합쳐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퇴사일 기준 만 나이에 따라 체당금 월별 상한액이 존재하기에 나이별로 체당금에 차이를 보인다. 근로자의 퇴직시 만 나이가 40세 이상~50세 미만일 경우 최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 직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 직전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정판결 등을 받은 시점이 2017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대 400만원까지, 이전인 경우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나이대별 상한액 없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돼, 개별 근로자의 나이와 체불액을 고려할때 임반체당금보다 소액체당금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불하는 체당금은 사업주의 임금채권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민법 제46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게 원칙이나,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생존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평소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부담금(산재보험료 부과시 징수, 보수총액의 0.06%)을 징수한다.   

◆ 체당금 지급받는 방법은? 

일반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크게 4단계를 거친다. 먼저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를 접수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금품체불 확인원을 발급해주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 확인신청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청구절차가 진행된다. 

소액체당금 신청절차 <자료=근로복지공단>

일반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사업장(회사)과 근로자의 최소 요건이 따른다. 사업장는 최소 6개월 이상 운영했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여야 하며, 실제로 생산(영업)활동이 중단돼 사실상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근로자는 반드시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하고,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해야 한다. 

소액체당금 지급방법은 민사청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노동관서에서 체불확인원을 발급해주면 법원에 민사청구소송을 내고 확정판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장과 근로자의 최소 요건은 일반체당금 지원방식과 대부분 유사하다. 

단,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퇴직 후 2년이 넘어가면 소액체당금 지급자체가 불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