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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업훈련 부정수급 뿌리뽑는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2:00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올해 상반기 1000여개 기관 대상 유관기관 합동 일제점검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D평생교육원은 137개 사업장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소속 직원을 동원해 대리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허위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11월 유관기관 합동 점검과정에서 D평생교육원의 12억여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관련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24억원을 징수하고, D평생교육원 대표는 2017년 12월 구속됐다.

앞으로 위와 같은 직업훈련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제3차 직업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점에서, 일부 현장의 부정수급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직업훈련 부정수급의 유형을 살펴보면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허위 등록하거나 내임배움카드를 보관해 대리출석체크 ▲사전승인 받은 내용과 달리 훈련기관이 훈련내용을 변경해 부실하게 운영 ▲원격훈련기관이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수강하거나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아닌 훈련기관 직원이 대기수강 ▲훈련기관이 훈련계약 체결을 위해 사업주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 등이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은 사후적 처벌 강화는 물론 부정수급을 미연에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직업훈련사업 각 단계별로 취약요인을 점검·보완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다.

정부는 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부정·부실 훈련이 의심되는 1000여개 기관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기관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대책은 ▲진입 ▲운영 ▲제재의 3가지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진입단계에서는 철저한 검증과 평가로 부정·부실훈련기관 퇴출에 나선다. 

부정훈련 이력이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훈련기관이 명칭 등을 변경하고 신규기관인 것처럼 가장해 진입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대표자, 장소, 훈련과정 등을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엄격히 확인한다.

이와 함께 인력·재정 등 운영역량을 갖추지 못한 훈련기관들이 정부사업에 참여해 부정수급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훈련생 규모에 따른 인력기준을 설정하고(교·강사 1인당 원격훈련 과정별 정원 기준) 자기자본이 없거나 신용수준이 낮은(8~9등급) 경우 훈련참여를 제한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선진화된 직업훈련 관리체계로 부정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한다.

대리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기반 기술이 적용된 비콘, 지문·지정맥 인식기 등을 훈련기관이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비콘은 비콘 신호 내에 훈련생 스마트폰이 들어오면, 이를 인지하는 위치기반 기술이다. 

원격훈련에 대한 출결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만으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휴대폰, 일회용 패스워드(OTP) 본인인증 후 수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실제 수강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훈련생들의 수강평을 비공개로 작성하도록해 부정훈련에 대한 제보 기능을 확대한다.

아울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업훈련 관련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강화해 부정패턴을 35개에서 2019년 6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제재단계에서는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제재로 상습 법위반기관을 퇴출한다.

상습적 법위반기관은 그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현금·직원 해외여행 등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간주,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도입 등 법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훈련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해당과정에 대해 처분하던 것을 같은 직종의 다른 훈련과정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하여 적용하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적발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전과정 인정제한 부과 등 제재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업훈련 부정수급은 성실한 훈련생들의 취업지원과 역량향상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최근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사업주 원격훈련 중심으로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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