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 '파면'서 '강등'으로 확정 통보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민중을 개·돼지에 빗댄 발언을 해 파면됐다가 복직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낮아졌다. 가장 수위가 높았던 '파면'에서 징계가 2단계 완화된 셈이다.
<사진=SBS '8뉴스' 캡처> |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등으로 확정, 이날 교육부에 알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재징계 심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지만 거의 '강등'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재징계 심의 신청을 할 것인지 통보를 수용할 것인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이후 나 전 기획관의 징계 처분, 그에 따른 업무 복귀 시점을 정확히 정할 예정이다.
공무원 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순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가 있다. 파면에서 해임으로 2단계 징계가 완화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중앙징계위원회의 통보를 받아들여 강등으로 징계가 결정되면 나 전 기획관은 퇴직수당·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파면 당하거나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 해임됐을 경우 퇴직수당·급여의 삭감이 이뤄진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언론사 기자들과 식사를 하다 "민중의 99%는 개·돼지" "신분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발언, 논란을 빚었다. 교육부는 즉시 나 전 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그를 파면했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정부를 상대로 냈던 파면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의 비위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교육부는 해당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통보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 대신 지난달 말 중앙징계위원회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재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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