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이후 적용토록 한 법조항도 합헌 결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공무원이 이혼할 때 공무원연금법 보다 배우자 간 퇴직연금 분할 비율 합의를 우선시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인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조항에 별도로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한 특례 조항이다.
헌재는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실질적 공평에 부합한다”며 “지급특례조항이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분할연금제도를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게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조1항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허용하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A씨는 공무원 B씨와 결혼해 32년간 함께 생활한 후 지난 2014년 10월 협의이혼 했다. 이후 법원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남편의 퇴직연금 중 30%를 받게 됐다.
A씨는 2016년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퇴직연금 분할 비율 합의를 우선시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16년 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