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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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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애 교수 등 2명 구속기소...조 교수 등 5명은 불구속기소
검찰 “의료진, 감염 경각심·책임감 부재...공소유지에 만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서울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4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주치의 교수와 수간호사 등 의료진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조수진 교수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위성국 부장검사)는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은애 교수와 수간호사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다. 조 교수와 B교수, C전공의, D·E간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교수와 조 교수, A씨는 지난 4일 구속됐으나 조 교수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조건부 석방됐다.

검찰은 주사제 1인1병 원칙을 무시하고 간호사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나눠 담은데다 상온에서 최대 8시간 이상 방치, 이 주사를 맞은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수 등 나머지 5명은 간호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공동 과실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주사 나눠담기 관행이 장기간 계속됐으나 의사와 수간호사 등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방치 또는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잘못된 관행으로 누적된 위험성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로 간호사와 이를 관리·감독할 의사·수간호사의 감염에 관한 경각심 부재, 감염 예방을 위한 책임감 결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 이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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