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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2' TOP3 김하온·이병재·이로한의 소속사·추후활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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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이병재, 김하온, 이로한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고등래퍼2 종영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윤청 기자 deepblue@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등래퍼2’ TOP3 김하온, 이로한, 이병재가 프로그램 종영 소감부터 시작해 소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선 Mnet ‘고등래퍼2’ 종영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하온, 이로한(배연서), 이병재, 김태은 CP, 전지현 PD가 참석했다.

이번 ‘고등래퍼2’에서는 그루비룸 팀인 김하온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으며 행주·보이비 팀의 이로한이 2등, 마지막 3등에는 그루비룸 팀의 이병재가 이름을 올렸다.

김태은 CP는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하다.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실력이 좋은 ‘고등래퍼’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짜릿한 순간이 정말 많았다. 나이도 어리지만 깊은 사고관을 가진 친구들의 이야기가 음악으로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종영 소감을 전했다.

전지현 PD는 “처음에 프로그램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10대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 개인적으로 참가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랐다. 그걸 이룬 것 같아서 뿌듯하다. 프로그램과 출연진들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래퍼 이병재, 김하온, 이로한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고등래퍼2 종영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윤청 기자 deepblue@

이병재는 “끝나서 후련하다. 더 이상 경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좋다. 하고 싶은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승을 차지한 김하온은 “생각 없이 지원했다가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동시에 좋은 음악도 만들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뿌듯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로한은 “준우승이 별로 실감이 안 난다. 이게 뭐라고 저를 자꾸 찾아주시는지 모르겠다. 일단은 생각지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일찍 떨어질 줄 알았다. 어떻게 하다 보니 준우승을 하게 돼서 기분이 참 좋다. 앨범을 천천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중압감도 생겼다. 천천히 보다 적당히 빠르게 준비해서 앞으로도 자주 이름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하온, 배연서, 이병재는 함께 ‘고등래퍼2’에서 경쟁하면서도 평생 음악을 함께 할 ‘동료’를 얻은 셈이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점으로 서로를 꼽았다.

김하온은 “혼자 음악을 하고 혼자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과 할 수 있어서, 음악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넓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작년에 떨어지고 나서 세상에 다양하고 멋진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그 중에 제가 빛나려면 저 자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스스로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보니 김하온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래서 한 분을 멘토로 지정하지 못하겠다. 세상이 제 스승님인 것 같다”고 귀띔했다.

김태은 CP(왼쪽부터), 전지현 PD, 래퍼 이병재, 김하온, 이로한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고등래퍼2 종영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윤청 기자 deepblue@

사실 김하온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명상래퍼’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지원영상에서는 지금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거친 욕설을 섞인 랩을 선보였기 때문.

이 부분에 대해 이로한은 “그래도 음악이라는 것을, 랩을 하고 싶어서 다른 분들의 음악을 듣고 따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뜻도 모르는 욕과 제스처를 취했다. 그런데 현재는 하고 싶고 스스로에게 떳떳한 행동과 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저에게 만족하고 풍족스럽다”고 답했다.

현재 TOP3 중 로맨틱팩토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병재를 제외하고 이로한과 김하온은 여러 소속사와 접촉중에 있다. 실력이 입증된 만큼, 이들을 탐내는 소속사 역시 많기 때문이다.

이로한은 “저 역시 여러 소속사와 얘기 중에 있다. 아직 혼란스러워서 정해놓은 방안은 없다. ‘고등래퍼’를 통해 얻은 인지도나 사랑을 통해 힙합을 주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멋있는 것을 많이 하고 싶다. 그게 가장 가깝고도 먼 목표”라고 밝혔다.

김하온 역시 “여러 소속사와 얘기 중에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조금 더 평화롭고 재밌는 뮤지션이 되고 싶다. 헤매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눈여겨 볼 점은 바로 이들의 음원이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다는 것이다. 이로한은 “저는 음원차트는 생각지도 못했다. ‘고등래퍼’에 나와서 동네 친구들하고 노래방 갔을 때 최신 노래에 제 이름이 걸려있는 노래가 하나쯤은 나오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 노래가 거의 다 잘 돼서 별로 안 믿긴다. 처음에는 음원성적 체크도 했는데, 요즘에는 관심을 끄고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있다”고 말해 웃음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김하온은 “앞으로 더 멋지고 재밌는 친구가 될 테니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전지현 PD는 “프로그램이 끝났는데도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다. 이 친구들의 행보와 음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등래퍼2’는 지난 13일 1.536%(이하 닐슨, 전국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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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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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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