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 위해 조속한 합의 촉구"
"데드라인 또 넘기면 법정관리행"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한국GM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결정을 23일로 연장했다. 이날까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한국GM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 해외 출장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한국GM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GM 임단협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GM 임단협 합의 지연 관련 김동연 부총리는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가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합의를 이루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4월 20일 오전(현지시간) 페어몽호텔에서 한국GM과 관련 관계 부처와 컨퍼런스콜을 활용해 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노사 합의가 실패하면 한국GM 근로자 약 1만4000명, 협력업체 종사자 약 14만명 등 약 15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다"며 "한국GM공장과 협력업체가 위치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또 "사측은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노조 또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노사를 모두 압박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주말에 노사가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다릴 예정이다. 한국GM 법정관리 결정이 주말 이후인 23일로 일단 연장됐다는 의미다.
정부는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만약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대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는 원칙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