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업종' 발표
유상할당업종 지정 시 시멘트업계, 800억원 추가 소요
'연 500억원 소요' 지역자원시설세 하반기 논의 가능성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시멘트업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다. 올해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업종 선정,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통과 여부 등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연 순이익이 2100억원인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보다 1300억원(추정)을 추가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18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올해 2018년은 업계에게는 가장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우선 예정대로 오는 6월에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3%를 유상으로 배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업종'을 발표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업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의 3%를 업체 간 경매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 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중 유상할당 <자료=환경부> |
정부는 지난 2015년 파리협약 때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7%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를 맞추기 위해 정부는 기업에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타 기업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또한 남은 기간동안 배출권 거래에 유상할당을 단계별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2018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는 유상할당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2차 계획 기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환경부는 수출집약도(매출 중 수출 비중)와 생산비용발생도(생산량 중 탄소배출 비중)가 높은 업종은 유상할당 업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겉보기에는 국내 산업계에서 생산비용발생도가 가장 높은 업종에 속하는 시멘트산업이 유상할당 업종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아보인다.
문제는 시멘트 업종에 시멘트업체 뿐 아니라 레미콘, 콘크리트 업체가 함께 포함된다는 점이다. 레미콘·콘크리트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없는데다가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부가가치액이 시멘트 산업의 3배 수준으로 결국 시멘트 업종의 생산발생집약도를 1/3 수준으로 크게 낮춘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시멘트업종은 유상할당 배제 기준을 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시멘트업계는 약 370만톤을 유상할당 받고, 현 배출권 거래가격(22000원)을 감안했을 때 그 가격은 814억원(추정)에 달한다.
시멘트 업계는 배출권거래제 업종 구분이 더 세분화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EU의 경우 시멘트업종이 시멘트 산업의 단일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무상할당 업종으로 등록돼있다.
현재 환경부는 이러한 업계 의견을 받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또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법안의 통과여부도 업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9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해 생산량 1t당 1000원을 부과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아직까지는 논의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안전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시멘트업계는 자원이나 부동산이 아닌 공업제품인 시멘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만약 '지역자원시설세'가 통과될 경우 업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 500억원(추정)에 이른다.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이철규 의원실 측은 국회가 파행되고 있어 논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상할당업종 선정과 지역자원시설세가 맞물리면 업계가 부담할 금액은 1년에 13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며 "건설경기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 만큼 올해는 업계의 존폐 여부가 걸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