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행사 개최·후원도 제한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열기가 크게 고조된 가운데, 선거법 위반 단속행위가 대폭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14일부터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60일 전인 14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선거 관련 제한 사항을 12일 공개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장은 14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6·13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함께 도지사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오는 16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5천여 개 기관에 서한을 발송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선거 여론조사 관련 제한, 금지 사항도 생긴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과 후보자는 “A정당 또는 B 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입니다”라는 식으로 명의를 밝히는 여론조사를 해선 안 된다. 투표지와 유사한 모형을 만들어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역시 금지된다. 이 조항은 정당과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920여 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11만 30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주관으로 선거 중립 결의대회 개최를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