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혐의 불구속 기소.."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뉴스핌=이성웅 기자]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폭로했던 싱크탱크 여직원의 고발 건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11일 안 전 지사를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러시아와 스위스, 서울 등지에서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1차례 있다.
검찰은 앞서 두차례에 걸쳐 안 전 지사를 구속하는 데 실패했지만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특히 김씨는 마지막 피해를 당하기 10일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미투(나도 당했다)'에 대해 검색했다.
김씨는 마지막 피해를 보고난 뒤부터는 병원에서 진료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여전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월 김씨가 고소장을 낸 이후 2차례에 걸쳐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과 충남도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김씨와 안 전 지사, 관련 참고인 등을 20차례 이상 불러 조사했다.
김씨의 폭로가 있은 뒤 추가로 성폭행 의혹을 폭로했던 안 전 지사의 싱크탱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의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 사실에 부합하지만 진술과 불일치하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두번째 고발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의 여지는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