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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넘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 전매제한 5년으로 늘려

기사입력 : 2018년04월10일 17:28

최종수정 : 2018년04월10일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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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신혼부부 소득기준 맞벌이 120%→130%로 확대

[뉴스핌=서영욱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특별공급에서도 청약 과열 현상이 발생해 특별공급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특별공급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도 통상 3년인 '계약 후 입주시'까지에서 '계약 후 5년'으로 늘린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은 9억원 이하 아파트만 적용된다. 9억원 초과 아파트는 모두 일반공급으로 분양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민영 10%→20%, 공공 15%→30%로 각각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1인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20%로, 맞벌이부부는 120%→130%로 확대한다. 

특별공급 제도 개선 <자료=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은 소유권이전등기시(대략 3년)에서 계약 후 5년으로 강화된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 아파트가 해당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투명성을 강화한다. 소관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해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공급 부실운영 기관은 추천권한을 박탈한다. 

올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를 주택청약시스템에 공개한다. 

전매제한 규정도 명확해진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매제한 시작 시점을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바꾼다. 청약당첨 후 계약 이전에 이뤄지는 불법전매 단속에 법적 근거 미미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해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반 청약당첨자도 부양가족의 위장 전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불법 당첨자는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수사기관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조치를 비롯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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