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일 '약학대 학제 개편 방안' 발표
현 중3부터 고교 졸업 후 약대 입학 길 열려
35개 약대 6년제 전환시 1700명 신입생 선발
[뉴스핌=황유미 기자] 전국의 약학대학들이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2학년부터 고교졸업생도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충북대학교(총장 윤여표)는 약학대학 MRC센터 [뉴시스] |
교육부는 2022년부터 약학대학 학생 선발에 '6년제'(신입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학대학 학제 개편 방안'을 9일 발표했다.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할 때 기존 '2+4년제'(편입방식)과 6년제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학제 개편 적용시기는 현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년부터다.
전국 35개 약대가 모두 통합 6년제로 전환시 2022학년도부터 약 1700여명의 약대 신입생이 선발된다.
약대는 2009년부터 다른 전공을 2년간(4학기) 공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약대입문자격시험(PEET)을 치르게 한 후 편입을 거쳐 4년간 약학을 공부하게 하는 형태로 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약학·이공계에서는 현행 체제가 약대편입을 위해 이공계 학생의 이탈을 야기해 기초학문을 무너뜨리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PEET 낭인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약대 학제 개편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약대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2월 1일에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도 수렴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통합 6년제를 도입하는 약대에서는 2022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약대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개편안 시행 2년 동안 입학한 약대 학부 신입생의 졸업시점인 2026년에서 2027년 약사배출 인원 감소로 인력 수급 확보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또한 대학들은 학제 변경에 따른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편제정원'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한다. 6년제를 도입하는 경우 입학정원이 그대로라도 2개 학년이 늘면서 편제정원이 약 50% 많아지기 때문이다.
전국 대학교 정원은 교육부가 관리하는데, 이렇게 대학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충족을 통해 학생들 안정적 교육 여건 유지를 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대를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의 경우 대학 내 타학과부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을 하거나, 정원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4대 요건 충족을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한다. 다만, 자체 정원 조정을 하지 않는 학교라도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비율 이상 유지해야한다.
이밖에 입학정원의 7% 이상을 정원 외 전형으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선발해야한다. 지방 소재 약대의 경우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정원 30%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강원·제주권은 15%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각 대학별로 선택학제, 4대 요건 충족 계획 및 정원 조정 계획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해 검토에 날설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개편 방안은 '2+4년제' 부작용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약학 교육이 전문성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제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약학 교육의 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