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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벌금 180억원인데 박근혜 재산으로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18:40

최종수정 : 2018년04월06일 18:40

박 전 대통령, 부동산·현금·수표 포함해 재산 60억원가량 보유
검찰, 지난 1월 재산추징보전 청구…벌금 못 내면 3년간 노역

[뉴스핌=고홍주 기자] ‘국정농단의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에 1심 재판부가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2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벌금 1185억원보다는 낮지만, 공식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정도라 실제로 벌금을 낼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8일 박 전 대통령 재산의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1월 12일 검찰의 재산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고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동결됐다.

하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중 수표와 현금 30억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법원이 동결 결정을 내리기 전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월 15일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한 1억짜리 수표 30장에 대한 추징보전을 다시 청구했고 다음날인 16일 법원이 이를 최종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모두 동결됐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내곡동 사저와 수표, 현금 등을 포함해 6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180억원의 벌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벌금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소 3년간 노역을 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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