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기업, 5년간 법인세 면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해외사업 일부를 정리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은 3년 동안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청년이 창업한 기업도 5년 동안 법인세가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4일 산업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일자리 및 지역 대책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먼저 유턴기업 인센티브를 늘린다. 대기업이 해외사업 일부를 정리해 국내로 복귀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 동안 100% 면제한다. 3년 후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2년 동안 50% 깎아준다. 총 5년 간 세금 전액 및 일부 감면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업의 50% 이상을 국내로 옮긴 기업이 대상"이라며 "대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해외 협력 업체의 동반 유턴을 유도해 대규모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하면 법인세 일부를 깎아주는 고용증대세제 지원 기간은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세금 감면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고용증대세제 <자료=기재부> |
청년이 창업한 기업은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깎아준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연 매출 4800만원 밑도는 창업자는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아울러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 동안 소득세를 전액 깎아준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먼저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고용유지 세제 지원 혜택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위기 지역에 있는 기업이 신규 투자를 확대하면 투자금 일부를 세금 계산 때 빼주는 공제율을 높인다. 위기 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 동안 100% 면제한다.
기재부 김병규 세제실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세 면제를 통해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높이겠다"며 "연간 95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규 세제실장은 "위기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