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중계방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기사입력 : 2018년04월03일 09:56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0:27
[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중계방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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