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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비식별 개인정보’, 법제화·기술력이 해법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4:28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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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원천 자산, 산업 육성 위한 활용 필요
선진국은 법제화 끝내, 복합 기술로 안정성 높여
국내서도 법개정 논의, 지속적인 정부 지원 필요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비식별 개인정보 규제 완화 및 안정성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서두르는 한편 기술의 안정성을 제대로 알려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기술 세미나’를 29일 개최했다.

비식별 개인정보는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도록 가공된 정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의 정보를 암호화해 익명으로 처리하는 대신 각 사용자들의 구매패턴이나 소비 성향 등은 정보로 남겨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로 평가받는 빅데이터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민간영역에서 금융분야 비식별 개인정보를 거래할 수 있도록 상반기 신용정보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과기정통부 역시 비식별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가 해외의 비식별 개인정보 법제도 현황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정광연 기자>

비식별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첫걸음은 법제화다. 미국은 ▲합리적인 비식별 조치 ▲재식별 금지 공개 약속 ▲제3자의 재식별 행위 금지 계약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식별 개인정보로 간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일본도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호한 상태다. 앞서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개정을 선언한 것 역시 금융권에서 비식별 개인정호를 사업적으로 사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는 "비식별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가명화 또는 익명화 기술이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도록 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식별 기술의 안정성을 높여 사용자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순석 한라대학교 교수가 비식별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정광연 기자>

실제로 2006년 미국 넷플릭스가 영화 추천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대회에서 공개한 비식별 개인정보 1억건에서 텍사스 대한 연구팀이 다른 영화평가 사이트 정보를 교차 대입해 개인정보를 재식별해 낸 사례가 있을 정도로 비식별 기술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낮다. 

김순석 한라대학교 교수는 “비식별 처리 기술은 통계, 암호화, 삭제, 가명화, 해부화, 일반화, 무작위화, 합성데이터 등 다양하다. 유용성을 고려화되 단일 기술 적용이 아닌 여러 기술들을 조합하면 안정성이 높아져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삼아 비식별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비식별 기술개발도 병행돼야 한다”며 “기술개발과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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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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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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