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각 사유 검토 후 영장재청구 여부 결정"
[뉴스핌=김준희 기자]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28일 오후 11시20분께 기각했다.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후, 서울남부구치소에 대기하던 안 전 지사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구치소를 떠났다.
검찰은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33) 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의 고소 사건 수사는 이번 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기각 사유에 대해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