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소재 초등학교 교장·교감·담임교사에 징계 권고
강원도교육감에 재발 방지책 마련 권고
[뉴스핌=이성웅 기자]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태를 숨긴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교육감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사안을 축소·은폐한 교사들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27일 권고했다.
뇌병변 5급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받았다. A씨는 아이를 같은 학교로 전학시켰는데, 같은 반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이다.
A씨는 이를 아이의 담임교사에 수차례 얘기했으나 아이는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7월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려 했지만, 이조차 만류 당했고, 신고 이후엔 교장과 교감이 사태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대해 해당 교사들은 가해 학생들에게 주의도 줬고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교장은 학교폭력 신고를 만류해 처리하지 않았고, 이를 또래 간 있을 수 있는 단순 장난으로 치부했다.
또 교장과 교감은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피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고, 목격자 진술까지 번복하도록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장애 학생은 학교 공동체 내에서 쉽게 폭력이 될 수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만, 교사들이 이를 장난으로 치부했다"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피해회복과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