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 위해 MB 자택으로 수사관 이동중
MB,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예정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2일 밤 11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류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곧 구속영장을 집행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영장 집행을 위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보냈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심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의 횡령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