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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늘고 재정도 강화'..분권시대 지방정부는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16:08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지향"..헌법개정안에 추가
조직구성 위임·자치입법권 확대·재정강화 등 추진
"자치입법권 보장 더 긍정적..국가에 도움될 것"

[뉴스핌=김세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헌법개정안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재확인했다.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2차 개헌안에는 서울 및 수도권이 비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도록 국가구조를 개선하는 과제가 담겼다.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2차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조국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에 답해야 한다”며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이 비대하고 지방은 낙후되는 현재 대한민국 구조는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과제가 담겼다.

우선 정부는 국가운영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개헌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그 집행기관의 명칭을 각각 지방정부와 지방행정부로 변경한 정부는 조직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까지 지방정부에 위임할 방침이다.

지방정부 자치입법권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국가법령 범위 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간 사무 배분을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했다. 단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주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대 행정학과 이창길 교수는 “우리나라만큼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가진 국가도 드물다. 자치행정권은 물론 자치입법권을 더 보장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지방정부가 교육, 환경,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방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및 타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헌법에 신설한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를 확대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했다. 주민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하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 중앙과 지방간 소통을 강화하고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한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이를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7월 새 정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방향을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를 가졌고 ‘지방인사혁신 컨퍼런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등 정책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

자치분권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체계도 개선한 바 있다.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심층 연구하는 전문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이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분권과제 이행 부진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안건 제출 규정을 새롭게 포함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따라 기본권과 함께 지방분권 조항은 이른 시기에 시행할 것”이라며 “개정헌법의 정신이 입법으로 실현되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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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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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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