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4월 국회서 '개헌 호소' 연설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11:26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11:26

"대통령도 개헌안 발의권 있어…국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회 합의 시간 충분…국회가 개헌안 발의 시 대통령 발의 안 할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과 관련,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각 당 지도부 초청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연설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정당을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국회 연설이나 원내대표 초청 대화 또는 정무수석이나 청와대 비서진을 국회로 보내 설득하는 노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4월 임시국회 연설도 고려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정해구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장과 함께 국민헌법 자문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반대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주요 쟁점이 3가지 있다"며 "하나는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이 실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국민의 압도적 의견이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해야 한다에 (의견이)모아졌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둘째는 권력구조, 정부형태에 대한 문제"라면서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내각제냐 아니면 변형된 의원내각제냐인 것인데, 이것도 대통령 중심제가 국민의 일반적 관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개헌 발의 주체 문제인데, 대통령이 해야 한다와 국회가 해야 한다 두 개가 충돌한다"며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에 모두 다 개헌 발의권을 주고 있고, 대통령이 발의해도 국회는 더 논의해서 합의할 시간이 남아 있다. 앞으로 한 달 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따라서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마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한 것에 대한 물음에 그는 "국회도 개헌안 발의권 있지만 대통령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해서 국회 논의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논의하고 합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여야 합의로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회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국회가 26일 전까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헌법은 대통령 개헌안이든 국회 개헌안이든 발의돼서 공고되면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의결되면 국민투표일 18일 전부터 공고하도록 돼 있어 이를 합하면 78일이 필요하고, 그 시한이 26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6일 발의와 공고가 한 번에 이뤄져야 하고, 국회의결과 공고를 같이 해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당초 21일을 검토했는데 행정절차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시한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국회 논의 보장해 달라는 당 요청, 그러면서도 심의기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동시 고려해서 26일 발의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발의에 앞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국민들에게 개헌안을 공개하고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20일에 헌법전문과 기본권 관련 사항을, 21일에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관련 사항을 그리고 22일에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 측은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직접 설명 여부는 순방 이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