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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찾아주겠다" 지적장애인 울린 20대 남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8:27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8:28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및 대출 강요 800만원 가로채
法, '사기·폭행' 황모씨 징역 1년..누범 가중 적용

[뉴스핌=김범준 기자] '페이스북'을 통해 "도와주겠다"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뇌병변 장애인에게 접근, 800여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철장 신세를 지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환승)은 15일 오후 사기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27·무직)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인 이모(남·21)씨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준 2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글을 보고 "나에게 변호인 선임비용을 보내주면 돈을 찾아주겠다"면서 접근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에 속은 이씨는 당일과 이튿날 40만원씩 총 80만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황씨에게 건넸다. 피해자가 쉽게 속아 넘어오자 황씨의 범행은 더욱 과감해졌다.

황씨는 "변호인 선임비용이 더 필요하다"면서 이씨에게 대부업체 R사와 S사로부터 각 200만원 씩 대출을 받게해 총 400만원을 편취했다. 황씨는 일주일 뒤 210만원을 더 받아 챙겼다.

황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황씨는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이씨가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소액결제 현금화 사이트를 통해 속칭 '깡'을 하도록 했다.

황씨는 이런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총 113만6000원을 가로챘으며, 한 달 사이 편취한 돈은 총 813만6000원에 달한다.

이후 이씨가 황씨의 요구로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자, 황씨는 이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손과 허리띠로 수 회 내려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황씨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13일 황씨에게 "앞서 동종범죄(사기)로 8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하자마자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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