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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연대보증·약속어음 폐지하고 비부동산담보 활성화…금융혁신 속도"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3:20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3:20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의결…전북 지역경제 활력 회복 노력" 당부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자금 연대보증 및 약속어음 폐지와 비부동산담보 활성화 등 금융 혁신에 보다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 온 금융 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 8일 발표한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해 달라"며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한,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돼 왔던 약속어음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면서 "약속어음은 기업 간 결제수단이면서 신용수단이지만 납품에 대한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돼 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편으로 약속어음 폐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관행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원부자재,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부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금융선진화 방안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금융선진화 방안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은 개발 전담기관을 통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국민과 전북도민들에 대한 약속이었다"며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와 역할 분담을 통해 총괄적으로 사업을 계획,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사 설립 이전이라도 새만금지역 매립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미리 준비해 공사가 설립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만금개발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 지역 발전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민들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되찾고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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