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일환…의료비 부담 평균 6~16만원→2~6만원 '뚝'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 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됐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사진=보건복지부> |
그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또 상복부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2018년도 한해 기준으로 2400여억원이 예상된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되며,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실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