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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10답]수은 "성동조선, 자금지원시 손실만 더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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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대우조선과 성동조선은 차이 확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수출입은행은 8일 성동조선 법정관리와 관련 "재무실사와 산업컨설팅에서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자금지원 지속시 손실만 더 커질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은은 "대우조선은 LNG 등 고부가 선종 관련 기술력에서 세계수준의 핵심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성동조선은 수주·기술·원가 부문 모두 자력생존을 위한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수은이 정리한 성동조선 처리방향 관련 10문10답.

= 그간 성동을 지속 지원해오다 발을 빼는 사유는? 국책은행으로서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닌지? 무책임한 것이 아닌지?

- 수은은 2010년 자율협약 개시 이후 그간 성동의 경영정상화 가능성과 지역경제 영향 등을 감안해 상업금융이 기피하는 조선사 구조조정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왔음. 재무실사와 산업컨설팅에서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자금지원 지속시 손실만 더 커질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법정관리는 이 같은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앞으로도 수은은 비록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생존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 경제적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음

= 2017년 상반기 수주가이드라인 완화를 통해 5척 수주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지속하다가 하반기 정상화 가능성을 재점검한 사유는?

- 회사·채권단 공동의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전례없는 글로벌 시황 부진 등 2015년 이후 주력선종의 수주 부진 지속(수주실적 : 2013년 43척, 2014년 37척, 2015년 4척, 2016년 0척, 2017년 5척). 2017년 들어 수주가이드라인 완화 등 채권단 지원에 힘입어 신규 수주(5척)에 성공하였으나, 연간 목표(15척) 대비 크게 부진. 결국 회사의 건조중 선박이 2017년 11월까지 모두 인도되면 일감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돼 회사 정상화 가능성 재점검을 위한 채권단 재무실사가 2017년 8월 개시.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산경장 개최를 통해 기존 채권단 주도의 재무적 관점 외에 산업적 측면까지 고려한 산업컨설팅을 추진해 금융 및 산업 측면을 종합 고려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음

= 왜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선택했는지?

- (재무실사)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크게 상회하고, 대규모 금융지원(인력감축 등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계획을 전제할 경우 신규자금 5000억원 이상 RG 지원 1조원 상당으로 추정되며, 자구계획 미이행시 자금부족액 대폭 증가)을 하더라도 장기간 손실 지속 등 독자생존 가능성 희박. (산업컨설팅) 블록·개조사업 등 사업전환과 추가 비용절감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고려해도 손실지속 및 자금부족 전망. 국내 공급과잉, 중국의 추격 등 주력선종 시장의 경쟁여건 악화 및 향후 주력선종 시황 전망(성동 주력선종(Suez, Afra) 발주량 : 2021년까지 최고점 대비 30~40% 회복에 불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법원 회생절차 불가피

= 컨설팅으로 시간만 더 끌어 손실규모 및 시장혼란만 확대된 것 아닌지?

- 컨설팅으로 약 2개월이 추가 소요되었으나, 최선의 결론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음. 특히 조선업의 구조적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의 영향도 따져볼 필요가 있었음. 회사의 부문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추가 자구노력 및 사업재편 방안 등을 검토한 것도 의미

=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막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살렸으면서 성동조선은 경영정상화를 중단한 사유는?

- 대우조선과 성동조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음. (회사 경쟁력) 대우조선은 세계수준의 핵심경쟁력(LNG 등 고부가 선종 관련 기술력, 수주보유량 세계 1위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성동조선은 수주·기술·원가 부문 모두 자력생존을 위한 경쟁력 취약. 매출액(대우 12조7000억 vs 성동 4000억) / 수주잔량(대우 114척 vs 성동 5척). (경제적 타당성) 실사결과 대우조선은 신규자금 등 정상화 지원시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성동조선은 자금지원시에도 독자생존이 불확실하고, 부실규모 확대에 따라 국민경제 부담 가중 우려

=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시 수은의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수은에 대한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 수은은 성동 익스포져에 대하여 충당금 대부분을 적립해왔으며 법원 회생절차에 따른 추가 손실 발생은 자체적으로 감내 가능하기 때문에, BIS 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며, 추가 자본확충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성동조선 회생절차 신청시 향후 일정 및 채권단의 역할은?

-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 신고·확정 후 회생 가능성 평가 및 회생계획안 마련·인가 등의 과정 진행. 회생절차의 추진 주체가 기존 채권단에서 법원으로 변경되어 향후 채권단 역할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나, 채권단은 법원과 소통하며, 회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회생안 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계획임

= 법원 회생절차하에서 블록공장 또는 개조공장 전환시 성동의 회생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원 회생절차 아래 사업재편을 통한 회생 가능성을 현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사업재편 등을 통해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회사 정상화를 제약하는 불확실성(조선업황 부진, 공급과잉 지속, 경쟁력 강화방안의 실행 가능성 등)도 상존. 법원 주도의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다운사이징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사업전환 및 M&A 등을 포함한 다양한 회생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8년 가까이 수은이 성동조선을 관리했지만 결국 막대한 금융지원만 하고 회사는 정리되는데 부실경영 책임은 없는지?

- 수은은 주채권은행으로서 성동조선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관리책임을 느끼고 있음. 2016년중 조선사 부실과 관련한 손실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연봉삭감(임원, 5%), 임금인상반납(직원), 경비 10% 감축 및 부행장 감축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관리·감독 중임. 다만, 성동조선 회생절차는 조선업 전반의 장기 시황침체, 선가회복 제한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점이 상당한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 및 관리 책임에 치중하다보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봄. 수은은 관리책임을 다하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힘써 나가겠음

= 부실기업 앞 대규모 금융지원으로 막대한 재원을 낭비한 것 아닌가?

- 그간 채권단은 금융지원 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 지원 등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 ▲신규자금, RG 등 대규모 금융지원 및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자구계획 수립·이행 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및 체질개선 ▲삼성중공업과의 경영협력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 ▲전략적 수주 허용 등 탄력적 수주 관리를 통한 일감 확보 지원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황침체 장기화, 대내외 중형조선산업 경쟁구도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결국 회사가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여 안타까움. 다만, 경영정상화 지원 과정에서 총 206척(11조7000억원)의 선박 건조·인도 지원(자율협약 개시 당시 건조중 선박의 기투입원가(29척 1.4조원) 사장 방지 등) 등 국가수출 기여, 고용유지, 기자재·협력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 지원(2010~2017년 7월중 인건비 2조8000억원 및 협력업체 상거래대금 4조6000억원 지급 등 국민경제적 차원의 성과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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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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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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