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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플로리다 州 상원, '교사 총기소지 허용' 법안 통과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5:54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15:54

총기 구매 제한 연령 상향 조정

[뉴스핌=민지현 기자] 지난달 미 플로리다주 고교에서 벌어진 총기 참사 이후 미 플로리다주 상원이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교사들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CNN 등 외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B7026호 법안은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공공안전 법'으로 이름이 붙었으며 찬성 20대 반대 18로 통과됐다.

딕스 매장에서 총기류를 살펴보는 소비자 <출처=블룸버그>

플로리다 주 상원은 5일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1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총기류 구매에 3일의 대기시간을 둬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 뿐만 아니라 범프 스톡(bump stock, 반자동 소총을 자동화기처럼 사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의 소지 및 판매를 금지했다.

또한 이 법안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총기류의 소지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으며 학교 지원 경찰관 배치 인원을 늘리고 학교 정신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한다.

교사들의 총기 소지 문제는 이번 법안 논의에 있어서 가장 논쟁이 심했던 사안이다.

모든 교사들의 총기 소지가 허용된 것은 아니다. 오로지 교실 내에서만 수업하는 교사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대신 코치직을 겸하거나 학교의 다른 업무를 보는 교직원에 한하여 총기 소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들이 총기를 소지하려면 144시간의 교육훈련을 받는 등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난달 14일 미국 플로리다 주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에서 풋볼 코치를 포함한 교사와 학생 등 17명이 숨졌다. 총격 사건의 생존자와 희생자의 부모들은 더욱 강한 총기 규제 법안 제정을 위한 로비를 펼쳤다.

14살 된 딸을 잃은 부모는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우리가 학교에서 벌어지는 총격 사건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마지막 희생자이길 바란다. 이번에는 달라야 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민지현 기자(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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