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정주·김택진·방준혁, '원탁회의' 참석 압박...'현안 대응'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16:24

한국게임학회, 게임사 4곳에 창업자 참석 촉구
위정현 학회장 "모두 참석 때까지 지속 촉구할 것"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은둔형 경영자로 꼽히는 김택진(엔씨소프트), 김정주(넥슨), 방준혁(넷마블) 등 국내 3대 게임사 창업자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규제 완화, 게임 이미지 개선 등 게임업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1세대 창업자들의 지원 사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6일 한국게임학회측에 따르면 학회는 최근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에 각각 김택진 대표, 김정주 회장, 방준혁 의장, 이준호 회장의 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월 제 9대 한국게임학회장으로 취임한 위정현 중앙대 교수가 취임식에서 게임업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네명의 창업자가 모두 참석한 원탁회의를 제안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왼쪽부터 김정주 넥슨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사진=뉴스핌DB>

공문을 받은 게임사들은 현재 창업자의 회의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측은 공문 회신을 받아본 뒤 원탁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위정현 학회장이 참석을 요구한 네명의 창업자는 게임업계의 대표적 '은둔형' 경영자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최근 몇년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경우 지난 2015년 리니지 17주년 미디어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

김정주 넥슨 회장은 지난 2015년까지 '넥슨개발자회의(NDC)'나 게임관련 강연장에서 연사로 나서 발언하는 등 외부 활동을 해왔으나, 지난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공식 외부 활동이 끊긴 상태다.

이준호 NHN엔터테인먼트 회장 역시 지난 2010년 이후 공식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연례 기자간담회(NTP)나 게임 관련 포럼에 발언자로 참석하는 등 상대적으로 활발한 외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게임업계 및 학회가 이처럼 공식 외부 활동이 뜸한 창업자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이유는, 이들이 최근 게임업계가 직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고 게임업계의 공동 목소리에 무게감을 실어줄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세계질병분류기호(ICD)에 개별코드로 넣는다고 밝히면서 게임이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게임 관활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셧다운제 및 온라인 게임 과금 한도 조정 등 게임 규제 완화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게임업계에선 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다만, 공식 활동을 꺼리는 네명 창업자들의 성향 상, 이들이 모두 참석하는 원탁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같은 회의론과 맞물려 지난 2000년대 초반 이후 10여년동안 셧다운제 신설 등 업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게임산업이 규제산업화되는 과정을 방관했다는 비판 여론도 창업자들에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1세대 창업자들이 대기업 규모로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업계 전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소 게임사들 입장에선 대형사가 앞장서 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위 학회장은 "창업자들이 참석 의사를 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석 요구 공문을 보낼 것"이라면서 "창업자들이 직접 나와 목소리를 내주면 실리는 무게감이 다르다. 여론이 집중되고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요즘같은 상황에선 창업자들이 직접 나와 목소리를 내주는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