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78% "기초연금 생활에 도움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단독가구 20만9960원, 부부가구 33만5920원으로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단독가구 20만60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에서 각각 3910원, 6240원 인상되는 것이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은 4월 25일 지급되는 4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16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복지부> |
아울러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급자의 77.9%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가는 부담 감소(50.5%),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45.2%),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41.3%) 등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수급 전에 비해 일상생활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으며(48.6%), 기초연금 수급이후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으로 변한 것(35.2%)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의 주 사용처는 식비(62.9%), 보건의료비(22.8%), 주거비(7.9%) 순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라면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 이하인 경우만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