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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국회 본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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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68→52시간'
5·18특별법, 국회 진상조사위 설치하기로

[뉴스핌=조현정 기자]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한으로 경색 국면에 빠졌던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5·18 특별법 등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 65개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기업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개정안이 적용된다.

국회 본회의장 /이형석 기자 leehs@

다만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키로 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 업종'은 기존 26종에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으로 축소된다.

국회는 또한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도 처리했다.

법안은 과거에 다 밝히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조사위원은 9명(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국회의장이 1명, 여당과 야당(비교섭 단체 포함)이 각각 4명을 추천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다만 기간 내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논란이 일었던 위원회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조건을 명확히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국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밖에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과 2017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 김영철 긴급 현안질문 안을 처리시켰다.

다만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 시키는 '물관리 일원화법'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겨졌다.

한편 김영철 방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실시 여부를 놓고 대립했던 여야는 본회의 직전에서야 접점을 찾았다.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김 부위원장 방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실시안을 담은 본회의 처리 안건에 합의했다.

이로써 70여개 법안 처리 직후 현안 질의가 이어져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담당 장관이 출석한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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