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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 '실업급여' 지급…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0:50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0:50

초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법 개정 제출
설·추석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발매 도입
전문대학 정원 외 편입학 규제 완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주 2일 이하 또는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또 신규허가가 사실상 동결된 사업용 화물차 허가제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 화물차에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규제혁신 3대 분야는 ▲미래新(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로 30대 핵심과제와 333개 세부 과제가 선정됐다.

우선 플라잉보드, 유인드론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 장치를 시험 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올 12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고시) 개정에 나선 예정이다.

창업기업의 신기술·신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한 창업기업은 개발 성공에도 판로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구조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뉴스핌>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국가 R&D의 모든 기관을 대상해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기술은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도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특히 현행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기준도 초단시간 노동자로 확대된다. 즉, 주 2일 이하 또는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가능해지는 경우다.

정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확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4월 국회제출할 계획이다.

PC만 가능하던 코레일·SR(수서고속철) 등 명절 승차권 예매도 8월부터 모바일 예매가 가능해진다. 전화 예·발매가 불가능했던 SR의 경우는 내달부터 서비스가 개시된다.

전문대학 정원 외 편입학 규제도 풀기로 했다.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문대학 3학년 정원 외 편입학을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12월 추진된다.

국립자연휴양림시설 내 입장이 금지된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예외)은 동반 입장이 가능한 별도의 산림휴양시설을 지정키로 했다.

더불어 창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음식점업 등 과밀업종과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의 규정은 대폭 완화키로 했다.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은 창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동일업종에서의 재창업도 지원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 제출된다.

이 밖에 화장품 폐업신고 절차는 식약처 또는 세무서 중 1곳에만 제출할 경우 영업 및 사업자등록의 동시 폐업처리가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과 4대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의 입법을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추가 입법과제와 개별 시범사업을 연중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규제특례 적용을 중앙부처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규정·지침까지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신산업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상 규제존재 여부 또는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 주는 ‘규제신속확인제’를 올해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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