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반기까지 스토킹처벌법 제정
벌금형·징역형까지 처벌 강화
데이트폭력 사건처리 기준도 마련
[뉴스핌=고홍주 수습기자]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 부과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에도 징역형이 가능해진다. 또 데이트폭력 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안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 상반기까지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를 정의하고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 수준에 그쳤던 처벌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한다.
데이트폭력도 그동안 마땅한 사건처리 기준이 없어 양형이 낮았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 등으로 엄정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이뤄지는 피해자 지원 기준을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에 상담과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들은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범죄에 대한 사후관리 외에도 예방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보완하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 스토킹·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수습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