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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상표권 분쟁 2심서도 웃었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08일 15:56

최종수정 : 2018년02월08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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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상표권 둔 형제간 소송전...금호아시아나 "대법원 상고"

[뉴스핌=심지혜 기자] '금호'라는 상표 소유권을 둔 금호가(家) 형제간 소송에서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이에 대해 즉각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은 8일 금호산업이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이 금호산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심에서 처럼 상표 소유권이 금호석화와 금호산업에 각각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예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금호산업에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했던 상표 사용료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이라고 본 것이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동일한 판단을 함에 따라 금호석화와 금호산업 간 상표권 분쟁은 사실상 최종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이번 판결 이후 상표권의 법률상 등록권자로서 또 다른 등록권자인 금호산업과 ‘금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과 함께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호사이사아 그룹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양 사의 상표권 분쟁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경영권 갈등이 본격화 된 2009년부터 시작됐다. 금호석화는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어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 지급하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금호산업은 이에 반발해 금호석화와 계열사 금호피앤비화학 등이 보유한 기업어음(CP) 100억원 중 58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상계 처리했다.

금호석화는 2013년 9월 금호산업을 상대로 어음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고, 금호산업 역시 상표권 사용료와 지분 반환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2015년 7월, 1심 재판부는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금호석화 손을 들어줬다. 금호 상표권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금호산업은 항소했고 이에 대한 2심 판결이 2016년 6월 나올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이를 조정절차로 전환했다. 조정이란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로 양측이 서로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송이 이어지면서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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