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단독] 가맹점주도 모르는 판촉행사, '일방 통보'한 BBQ… "위법 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할인 판촉하면서 가맹점주에는 제대로 통보안해
고객 통해 뒤늦게 알고, 계약 해지 쉽지않아
공정위 관계자 "위법 소지 보인다...관련법 도입 필요성은 충분"
"가맹점주가 불이익 발생 부분 밝히면 법 위반 사항 신고해야"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일 오전 11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가격 할인 프로모션(판촉)만 자꾸 느네요. 1만7500원 받는 통다리 제품은 원가가 1만원이 넘는데 판촉 기간에도 공급가를 깎아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름값(본사 제품), 배달비, 수수료를 계산하면 판촉으로 판매하는 게 가맹점에는 오히려 손해에요."

치킨 프렌차이즈 제너시스 BBQ 본사가 가맹점을 대신해 광고 및 판촉 계약을 꾸준히 체결해오면서 가맹점에 계약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계약 체결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가맹점주는 판촉 행사 진행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해 고객이 문의해야 비로소 내용을 알게 되고, 손해를 감수하며 할인 판촉을 하는 실정이다. 또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대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31일 유통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너시스 BBQ 본사는 광고 및 판촉 계약 체결시 각 가맹점들에게 수수료를 내야 하는 계약시에도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사후 통보도 포스(POS) 단말기 상에 띄워 온 것으로 확인됐다.

프렌차이즈 가맹점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가 판촉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BBQ본사의 광고 및 판촉 계약 통보문이 포스 단말기에 올라와 있다. <자료=BBQ 가맹점주 제보>

◆ BBQ "본사 계약 체결, 협상력↑"… 공정위 "점주 피해 입증 시 위법"

이 때문에 가맹계약 시 미리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계약을 할 때에는 다시 동의를 받거나, 원치않을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통보를 잘 받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촉 계약의 상대방이 각기 다르고 조건도 다른 만큼, 민사법상 절차에 따라 각 계약에 대한 통보 의무가 부여돼서다. 

하지만 BBQ는 가맹본사가 가맹점과의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광고·판촉 행사의 경우 가맹본부의 판단으로 실시하며 가맹점은 이를 따르기로 한다'는 계약을 요구해 왔다. 

BBQ 관계자는 "본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다"며 "본사가 나서서 계약을 대신하면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가 가맹점주들에게도 이롭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맹점주의 사정은 달랐다. 가맹점주들도 모를 만큼 일단 본사가 늘리는 판촉행사 갯수가 너무 많고, 가격 할인 행사가 늘면 가맹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가맹점주는 "본사가 판촉에 대한 서류를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포스 단말기 상에 통보하는 것"이라며 "우리한테 판촉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도 없이 얼마를(분담 비용) 부담하라고 통보하고, 1500~1700원의 수수료도 또 떼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가 때문에 가맹점은 프로모션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도 본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으니 계속해서 판촉을 늘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가맹점주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본사의 통보문에 들어 있다. 문제는 통보 자체가 각각의 개별 가맹점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BBQ 가맹점주는 "일하면서 어떻게 포스 단말기를 계속 확인하냐"며 "손님들이 판촉 내용을 들고 올때서야 저희가 하고 있는 판촉 행사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손해가 나도 손님들과의 신뢰관계도 중요해 그럴 때는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피해가 입증된다면 위법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시 동의한 거라서 당장은 위법 소지가 적지만, 불이익을 받았다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 시 '불이익을 준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판촉 계약에 대한 본사의 일괄적인 동의 및 통보로 가맹점주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법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입증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면 조사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데이터 및 비용 나간 케이스를 분석해 입증을 돕는다. 서울에 사업지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입법 필요성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전 동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있으면 별도의 입증 절차 없이도 법 위반사항이 되지만 아직은 그런 게 아니다"며 "충분히 관련 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공정위에 등록해야 하는 서류인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시행령 6조)을 봐도 가맹희망자가 충분히 인지했는지 등의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판촉 계약의 동의 및 통보 절차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사진
이란, 미군 F-15·A-10 잇따라 격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란전쟁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3일(현지시간) 이란군의 공격으로 각각 격추됐다고 CBS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 및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3일 미군 전투기 F-15에 이어 A-10 공격기가 이란 남서부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 군용기가 이란군 공격으로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락된 전투기의 조종사 3명 중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군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 일대에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이날 F-15 전투기에 이어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해,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 군용기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전쟁이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격추된 군용기 2대의 임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추 장소로 미뤄볼 때 각각 이란 내 인프라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시간 2026년 2월28일 이란 공습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사진=미 중부사령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한 데 이어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맞춰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유예했던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 기간이 오는 6일 종료된다. 이번 사태는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로이터·입소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27%만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60%가 조속한 개입 종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