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단독] 가맹점주도 모르는 판촉행사, '일방 통보'한 BBQ… "위법 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할인 판촉하면서 가맹점주에는 제대로 통보안해
고객 통해 뒤늦게 알고, 계약 해지 쉽지않아
공정위 관계자 "위법 소지 보인다...관련법 도입 필요성은 충분"
"가맹점주가 불이익 발생 부분 밝히면 법 위반 사항 신고해야"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일 오전 11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가격 할인 프로모션(판촉)만 자꾸 느네요. 1만7500원 받는 통다리 제품은 원가가 1만원이 넘는데 판촉 기간에도 공급가를 깎아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름값(본사 제품), 배달비, 수수료를 계산하면 판촉으로 판매하는 게 가맹점에는 오히려 손해에요."

치킨 프렌차이즈 제너시스 BBQ 본사가 가맹점을 대신해 광고 및 판촉 계약을 꾸준히 체결해오면서 가맹점에 계약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계약 체결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가맹점주는 판촉 행사 진행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해 고객이 문의해야 비로소 내용을 알게 되고, 손해를 감수하며 할인 판촉을 하는 실정이다. 또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대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31일 유통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너시스 BBQ 본사는 광고 및 판촉 계약 체결시 각 가맹점들에게 수수료를 내야 하는 계약시에도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사후 통보도 포스(POS) 단말기 상에 띄워 온 것으로 확인됐다.

프렌차이즈 가맹점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가 판촉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BBQ본사의 광고 및 판촉 계약 통보문이 포스 단말기에 올라와 있다. <자료=BBQ 가맹점주 제보>

◆ BBQ "본사 계약 체결, 협상력↑"… 공정위 "점주 피해 입증 시 위법"

이 때문에 가맹계약 시 미리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계약을 할 때에는 다시 동의를 받거나, 원치않을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통보를 잘 받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촉 계약의 상대방이 각기 다르고 조건도 다른 만큼, 민사법상 절차에 따라 각 계약에 대한 통보 의무가 부여돼서다. 

하지만 BBQ는 가맹본사가 가맹점과의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광고·판촉 행사의 경우 가맹본부의 판단으로 실시하며 가맹점은 이를 따르기로 한다'는 계약을 요구해 왔다. 

BBQ 관계자는 "본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다"며 "본사가 나서서 계약을 대신하면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가 가맹점주들에게도 이롭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맹점주의 사정은 달랐다. 가맹점주들도 모를 만큼 일단 본사가 늘리는 판촉행사 갯수가 너무 많고, 가격 할인 행사가 늘면 가맹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가맹점주는 "본사가 판촉에 대한 서류를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포스 단말기 상에 통보하는 것"이라며 "우리한테 판촉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도 없이 얼마를(분담 비용) 부담하라고 통보하고, 1500~1700원의 수수료도 또 떼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가 때문에 가맹점은 프로모션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도 본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으니 계속해서 판촉을 늘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가맹점주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본사의 통보문에 들어 있다. 문제는 통보 자체가 각각의 개별 가맹점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BBQ 가맹점주는 "일하면서 어떻게 포스 단말기를 계속 확인하냐"며 "손님들이 판촉 내용을 들고 올때서야 저희가 하고 있는 판촉 행사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손해가 나도 손님들과의 신뢰관계도 중요해 그럴 때는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피해가 입증된다면 위법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시 동의한 거라서 당장은 위법 소지가 적지만, 불이익을 받았다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 시 '불이익을 준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판촉 계약에 대한 본사의 일괄적인 동의 및 통보로 가맹점주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법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입증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면 조사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데이터 및 비용 나간 케이스를 분석해 입증을 돕는다. 서울에 사업지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입법 필요성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전 동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있으면 별도의 입증 절차 없이도 법 위반사항이 되지만 아직은 그런 게 아니다"며 "충분히 관련 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공정위에 등록해야 하는 서류인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시행령 6조)을 봐도 가맹희망자가 충분히 인지했는지 등의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판촉 계약의 동의 및 통보 절차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