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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비 낮아진다…30분 상담에 1만1400원에서 7700원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9:24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9:24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범수가 적용…계획·상담·이행에 수가 적용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31일 2018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신과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신치료 수가개편방안과 연명의료결정관련 수가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우울증 등 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되는 정신치료에 대한 수가체계가 개편된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시간 상담에 대한 수가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기존 정신치료 수가는 30분 동안 1명을 집중적으로 상담치료 할 경우 단순 약물처방으로 10분씩 3명을 진료할 때보다 수입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정신치료 수가개선에 따른 본인부담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이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정신치료 수가 개편방안은 기존의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한다.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상되도록 하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해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20%포인트씩 내려 동네 병ㆍ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1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7500원에서 4600원, 30분 상담을 받을 경우 1만1400원에서 7700원, 50분 상담을 받을 경우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내려간다.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대한 시범수가도 적용된다.

시범수가는 암질환 등을 가진 말기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인력 등이 연명의료·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담당의사가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연명의료 계획료)하고 이를 계획에 맞게 이행하는 경우(연명의료 이행관리료) 등에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수가가 마련되면 의료기관에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 및 환자 가족들에게 의료인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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