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아베 총리, 개헌 추진 박차...'내년 참의원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 위해'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7:03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7:04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의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집권 자민당 내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오는 3월 당 대회 전까지 자민당 독자의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개헌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는 내년 초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가을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개헌 발의를 해야 한다”며 “3월 당 대회까지 개헌안을 정리하려고 움직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개헌 논의를 당에 맡긴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개헌 일정을 총리 관저가 통제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시야에 두고 있던 것은 2019년 여름 참의원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더블 투표’였다.

단독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보다 투표율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야당에 대한 비판 표도 개헌에 대한 찬성 표로 추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다.

다만, 내년에는 일왕 퇴위, 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행사들이 많다. 일본에서 처음 실시되는 국민투표가 이러한 부담스런 일정 속에서 치러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정계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다.

또 더블 투표의 제도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참의원 선거의 선거 활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 활동을 규제하는 국민투표법의 차이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이 인정되지 않고 포스터 등의 배포 제한도 있다. 하지만 국민투표법에서는 호별 방문도 가능하고 포스터 배포에도 제약이 없다. 참의원 선거로 호별 방문을 하면서 국민투표 활동이라고 주장하면 규제하기가 어렵다.

지난 22일 시정방침 연설에서 여야 각 정당에 헌법 개정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 참의원 선거 패하면 개헌 발의도 못해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블 투표를 염두에 둔 것은 이익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일정을 앞당기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참의원 선거 후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이다”라고 지적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참의원 선거까지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이대로 가면 참의원 선거 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개헌 투표를 참의원 선거에 맞춰 왔던 것은 참의원 선거 후로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국회 발의를 위해서는 여당과 개헌 세력을 합쳐 중참 양원에서 2/3 찬성이 필요하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의석을 잃게 되면 2/3를 밑도는 사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참의원 선거 전인 내년 초까지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여론이 형성돼 야당도 개헌 논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대로 국회에서 개헌을 발의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투표는 국회의 개헌 발의로부터 60일 이후 180일 이내에 실시한다. 내년 초에 실시하려면 늦어도 가을에 임시국회를 열어 개헌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

아베 총리와 개헌에 적극적인 의원들은 가을 임시국회가 개헌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이번 국회에서부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자민당이 독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는 당초 올해 후반이 유력시되던 것을 아베 총리가 1년 앞당겨 실시해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국민투표는 중의원 해산과 달리 총리의 결단만으로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문은 “이번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어디까지 진전시킬 수 있을지가 아베 총리가 표명한 2020년의 새 헌법 시행의 실현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