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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4톤 의무 '어선원보험', 3톤 이상 어선 확대…"순보험료의 70%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1:31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1:31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3톤 이상 어선 '확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앞으로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현행 4톤 이상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산재보험은 수협중앙회를 통해 2004년부터 운영 중이다. 해당 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인적보험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의 경우 당연가입 대상이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당연가입대상은 2004~2015년 5톤 이상에서 2016년 4톤 이상 어선으로 기준을 뒀다. 4톤 미만 어선의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는 등 선주가 보험가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제도를 유지해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근거리 조업을 주로 하는 영세어업인들의 경우 사고 및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입이 저조했다”며 “재해발생 시 어선원의 생계유지 및 어업경영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4톤 이상 어선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할 경우 가입대상 추가 어선원은 약 20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추가 어선원을 포함한 총 4만4000여 명의 어선원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 측은 예상하고 있다.

해수부 측은 “당연가입 대상 확대에 따라 3~4톤 어선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순보험료의 70%, 부가보험료 75%를 지원한다”며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통성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 확대로 인해 영세어선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보험 가입 대상 어업인들에 대한 집중 홍보와 교육 활동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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