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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5월부터 어선법 위반 300만원 처벌…"위치발신 끄고 수리방치 집중"

기사입력 : 2018년01월28일 11:50

최종수정 : 2018년01월28일 11:50

어선법 개정안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올해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끌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무등록 어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제재수단을 담은 ‘어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선법 시행은 올 5월 1일부터로 정비과제 4건이 확정됐다.

먼저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한 행정처분을 신설했다. 즉, 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대행취소나 6개월 범위 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어업관리단 단속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어선 운항 때 무선설비를 상시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아울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구매없이 방치한 경우도 300만원 과태료가 처벌된다.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을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했다.

전우진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5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어선법상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등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 작년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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