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유죄·국가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가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를 받는 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뉴스핌 DB] |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 등 14명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 CNP 전략그룹 전 재무과장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2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선거보전금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지만 당시 가공거래 등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에 대해 “당시 회사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횡령액을 다 본인이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항소심 과정에서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면서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등에 나선 후보들의 선거 비용을 부풀려 4억여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더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삿돈 2억3100여만원을 서울 여의도 빌딩 구입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
한편,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복역기간이 8개월 늘어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