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정원 피해구제 성과 947억원 규모
분쟁사건 중 최대 피해구제 금액 30억에 달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지난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맹사업의 경우는 이른바 깜깜이 정보공개로 불리는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가장 많았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17년 분쟁조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3035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36%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38% 늘어난 3354건 규모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전년보다 79% 증가한 964건 접수됐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31% 증가한 779건 규모다.
또 하도급거래 분야는 24% 늘어난 1416건을 기록했다. 약관과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도 각각 133건, 35건, 27건 수준이었다.
이 중 일반불공정거래 처리 건수는 전년보다 78% 증가한 858건이다. 가맹사업거래는 43% 증가한 750건을 처리했다. 하도급거래 처리도 전년보다 16% 증가한 1267건 규모다.
약관은 12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4건, 대리점거래 6건 등이다.
2017년 분쟁조정 접수·처리 현황 <출처=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특히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가 가장 많은 309건(36.0%)을 차지했다. 거래거절과 사업활동방해도 각각 130건, 46건 등을 기록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124건(16.5%)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105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38건, 부당한 계약 해지 33건 등도 뒤를 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908건(71.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01건, 부당한 위탁취소 74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39건 등의 순이었다.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79건(65.8%)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해지권의 제한도 13건이었다.
이 밖에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가 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및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사건 접수 건수가 각각 79%, 31% 급증했다.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골목상권 등 국민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원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4일로 약 947억원(피해구제액 853억원·절약된 소송비용 94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