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주 절반 이상이 영업적자"
[뉴스핌=이광수 기자] 여의도 증권맨들의 가상화폐 투자 자제령과 고객 권유 금지 조치가 확산되는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종목(테마주)에 대해서도 고객 권유를 자제하라는 지침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가격 등락에 따른 관련주들 변동성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임·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와 고객 권유는 물론 시장 안팎에서 언급되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고객 투자 권유를 자제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지를 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이는 최근 금융당국과 일부 증권사들이 내린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와 권유를 금지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앞서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고객과 지인 상대로 상담이나 권유를 자제하고, 업무시간내 거래를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의 통신문을 공지했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종목도 주가 급변동의 위험이 크고 근거 없는 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권유를 자제하고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상화폐 관련주는 가상화폐 등락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여왔다. 지난 16일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시세 기준 1700만원대에서 1300만원대로 25%가량 폭락하자 다음 날인 17일 비트코인 관련주로 거론되는 종목들은 일제히 10% 이상 급락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하기도 했다. 거래소 측은 "가상화폐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3분기 영업적자"라며 "무분별한 투자는 투기 세력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다루지 않는 기업들이어서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며 "고객이 문의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지점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를 먼저 권유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